서울 성동구 위자료, 소송이혼, 파혼소송 취소규정

서울 성동구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성동구 · 업종 위자료 외
서울 성동구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파혼소송, 소송이혼, 이혼소송, 가사소송,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3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성동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서울 성동구 위자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위도(latitude): 37.568375

경도(longitude): 127.024538

서울 성동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 성동구 위자료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서울 성동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빛 광진분사무소

서울 성동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19-2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95 5층

서울 성동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여의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

서울 성동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0-2 A동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2 A동 9층


서울 성동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소원 서울분사무소

서울 성동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124 성수CF타워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12 성수CF타워 507호

서울 성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서울 성동구 위자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서울 성동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태민법률사무소

서울 성동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9-20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5 3층


서울 성동구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수림

서울 성동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8-2 1층 법무법인 수림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7 1층 법무법인 수림

서울 성동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홍승권법률사무소

서울 성동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40-1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길 10 2층

서울 성동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성동 법률사무소

서울 성동구 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58-1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FAQ

서울 성동구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거나,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취소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소송을 이혼 소송으로 전환하여 이혼 판결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자료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