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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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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유책 정도와 기여도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각자의 유책 비율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유책 비율이 비슷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파혼의 유책 사유가 상대방의 폭행이나 폭언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는 그 불법행위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해 진단서는 신체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므로, 파혼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파혼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기여합니다.
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